(3개월 이후)주담대 갈아타기로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받는법


여러분, 주담대 갈아타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의 줄임말로 기존 들어놨던 대출보다 더 이자율이 적거나 혜택이 좋은 대출이 생겨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혜택이 너무 좋아 주담대 갈아타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예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 주담대 갈아타기를 하는 방법!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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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갈아타기 하는 이유?


주담대 갈아타기는 기존보다 더 좋은 조건, 혜택을 이유로 많이 갈아탑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제대로 받기위한 주담대 갈아타기로 공제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갈아타기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담대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이후에 10년 이상의 대출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 한도액은 상황기간 및 조건에 따라 (2023년 귀속 기준) 연 300만원에서 최고 1800만원까지 다르게 적용되니 꼭 공제한도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담대 갈아타기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3개월 이내 갈아타기?


주담대 갈아타기를 했을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 소득세법 시행령의 8항 2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⑧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9.2.4, 2010.2.18, 2013.9.9, 2015.2.3>

1.삭제 <2015.2.3>

2.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관련법 첨부)





3개월 이후 갈아타기?


하지만, 위 8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이 지나서 주담대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는 이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10항의 2항을 보시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주담대 회사 내나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의 3가지 입니다.

1)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2)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금융기관이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한다.


하지만, 최근 세법시행령개정으로 3) 금융기관이 직접 상환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차입자가 새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고, 직접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1.29,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09.4.21, 2010.2.18, 2013.9.9, 2015.2.3, 2015.6.30, 2021.2.17>

1.「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4.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5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5.「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관련법 첨부)




주담대 갈아타기(대환) 횟수 제한


이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위한 주담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셨죠?

하지만 이미 앞서 갈아타기를 하셨던 분들은 또 해도 될까? 궁금하실 겁니다.


답은? 가능하다!


네, 대환 횟수는 위에서 같이 본 10항 2호의 방식을 따른다면 몇번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담대 갈아타기에 장애물은 없습니다.

상환액 100% 한도내에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주택관련 소득공제 중에서 가장 공제혜택이 높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담대 갈아타기 해서라도 받아가야 하겠죠?





여기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한 주담대 갈아타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 계획없이 또는 소득공제 조건에 무지하여 덜컥 들어버린 주택담보대출! 이제 제대로 알아보고 연말정산 손해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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