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다운받기 및 작성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예외없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양식을 다운받아서 스스로 작성을 해야하니 헷갈리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닐텐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다운받기(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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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다운받기



먼저, 감면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야 겠죠?

감면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국세청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방법은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검색창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검색하시면

최신 업로드된 양식을 확인하고 첨부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국세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국세청 링크를 연결해 두었으니 최신 양식지를 다운받아 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방법



위에서 다운받은 감명신청서를 볼까요?

1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신청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꼭 제일 위 개정 일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국세청에서 다운받는 방법은 이렇게 개정된 최신의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면신청서으 내용을 보면 크게 3개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신청인, 2.취업 시 연령, 3.감면기간 이렇게 3개 부분으로 같이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1. 신청인


감면신청서의 신청인 란에는 1~4번까지 있습니다.

같이 작성해봅시다.


1~3번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신청인 개인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4번의 취업자 유형은 앞선 포스팅에서 말쓰드렸듯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청년 뿐 아니라 4개의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었죠?

해당되시는 유형에 체크해 줍니다.

혹시나 각 분류군별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 취업 시 연령


두번째, 취업 시 연령 란은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생소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같이 따라와 주시면 정말 간편히 작성하는 방법이 있으니 같이 보시죠.


5번,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생년월일] 기입해 줍니다.

[취업일]은 이전 회사, 이직한 회사 모두 가능하며 감면받고 싶은 년도를 고려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이전회사부터 감면을 받고 싶다면 이전회사의 근로계약체결일을 적어주고

이직한 회사부터 감면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직한 회사의 근로계약체결일을 적어줍니다.

(회사 입사하고 중간 특정 년도부터는 안됩니다.)

[년,월,일]은 계산이 어려우니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페이지를 활용합니다.


위 연령계산기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여기서 생년월일과 취업일을 작성하면 하단에 중소기업 취업한 날 연령이 나옵니다.

제가 가상으로 작성을 했을 때, 22년 6개월 29일이 나왔네요.

각자 본인의 정보를 작성하고 나온 년,월,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하단에 대상여부도 ‘가능’이라고 재확인도 가능합니다)



6-7번, 병역근무기간/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

감면 대상 중 ‘청년’, 그리고 ‘군필 남성’만 작성합니다.

작성방법은 5번과 같이 간편연령계산기 바로가기로 접속해

자신의 입대일과 전역일을 기입하면 하단에 [병역근무기간]과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이 나옵니다.

그대로 작성해줍니다.





3.감면기간


1~7번까지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사실 근로 연령계산이 생소해서 어려웠을 뿐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 잘 작성하고 계시겠죠?

이제 마지막 부분인 3.감면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8번, 시작일

시작일은 5번에서 작성한 [취업일]과 동일합니다.



9번, 종료일

종료일은 감면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은 5년, 그 외는 3년으로 해당 날짜가 속하는 달의 말일을 적어줍니다.

만약, 내가 청년이고 시작일이 2023.05.01일이라면 종료일은 5년을 더한 2028.05.01일이 아닌 5월의 마지막 날인 2028.05.31일 입니다.


여기까지 3단계를 모두 마치고 내용을 기입하셨다면,

신청일과 신청인 서명으로 마무리하고 해당되는 첨부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합니다.

(만약, 퇴직을 했다면 직접 관할 세무소에서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도 한번씩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알아야 할 감면 한도 등의 내용이 기재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첫 직장만 가능한가?


이 제도를 알게 되신 분은 뒤늦게 자신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있다면 언제를 시작점으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첫 직장, 최초 취업 시점부터만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다니던 회사의 입사일입니다.

첫 직장이 아니어도 만약 이직을 하고 회사를 다니던 중, 이 제도를 통해 감면을 받고 싶다면

이직한 회사와 이전 회사의 입사일 중 소득세 감면 시작점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직한 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직한 회사에서 부터 이후 감면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한 상태에서 이전 직장부터 감면을 받고 싶다면 이전 직장의 입사일을 감면신청서에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조건은, 이직한 직장이던 이전 직장이던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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