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연말정산 신청방법)


연말정산 세액계산에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건 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놓치면 경정청구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제부터는 놓치지 말고 제대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아봅시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과 한도


먼저, 월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조건>

1.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6000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주민등록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 동일하며 전입신고 완료상태)

3. 주택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2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4. 주택 유형은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


<월세 세액공제율>

1. 월세액 한도는 연간 750만원

2.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7%,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는 제외

3.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5%,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는 제외


<준비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지급 증명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 경정청구하기






월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신다면 이제 준비서류를 갖춰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은 문제없이 준비가 되셨겠죠?

문제가 되는 것은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명서류입니다.

증명을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이 필요한데

사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현금영수증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접속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월세 신고를 해놓습니다.


여기서 잠깐! 알고가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1.별도의 임대인의 동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2.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현금영수증 신고 가능합니다.


1,2번의 내용은 임대인과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나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신청하면 됩니다.



3.신고 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4.임대차 기간 내 1번만


현금영수증 발급은 월세 지급하고 3년 이내 이므로 보통 2년간 임대계약을 하게되니

최초 1번만 신고하면 임대기간 동안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니 한번만 제대로 신경써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소지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5.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 조건에 부합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로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방법과 확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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