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초보자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비율, 한도, 제외항목, 소득공제 팁)


신용카드 소득공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이번해 신용카드를 만들고 이제 연말정산의 때가 다가오니 내 세금, 내 피같은 돈 어떻게든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겠죠?

그러려면 이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제대로 공제받아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


신용카드 일년간 열심히 필요한 곳에 많이 긁으셨죠?

이제 낸 돈 돌려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일년 간 열심히 일하면서 번 돈으로 신용카드 뿐 아니라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소비를 하셨을 텐테요.

대표적으로 결제수단은 3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 및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그리고 각 결제수단별로 소득공제율은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를 소득공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15%, 체크 및 선불카드는 30%, 현금영수증은 30%로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보다 공제금액이 1/2 작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시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가정에서 누군가 신용카드를 만들면 제대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하나의 신용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개인이 모두 만들어 누구도 총 급여액의 25%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공제도 못받게 되니 신용카드 만들 때 고려하면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그럼, 총 급여의 25%만 넘게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15%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럼 사람들은 엄청나게 소비하고 나라의 금고는 텅텅 비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공제 한도는 총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3가지 한도조건을 같이 볼까요?

1)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 300만원 한도

2)총 급여 7000만원 초과이면 250만원 한도

3)근로자 연간 급여의 20%한도

만약, 나의 연간 급여가 1000만원이다. 그렇다면 1번에 따라 300만도 한도이지만 3번에 따르면 그보다 작은 200만원의 한도이기 때문에 나의 소득공제 한도는 2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을 적용해서 나의 소득공제 한도를 체크해 봅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여기까지 소득공제 비율과 한도를 알아보았는데 한가지 더!

신용카드로 아무거나 쓴다고 다 실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 제외 대상 항목이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제외항목>

: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

하지만 반대로 중복 공제도 가능한 항목도 있습니다.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소득공제 중복 공제 항목>

: 의료비, 미취학 자녀 학원비, 교복구입비

이제 소득공제 제외 항목을 알아보았으니 이 항목들은 나중에 소득공제 계산할 때, 참고하도록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잘 받는 법


모두들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공제를 잘 받기 위해 공제비율, 한도, 제외항목까지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이 여러가지 조건의 다 다른 공제%를 따로 계산하면서 일년을 보낼 순 없겠죠?

연말정산은 다음해 1~2월에 실시하니 이번해 10월경 부터 미리 내 사용금액을 정리하고 필요한 곳에 비율을 더 높이면 알뜰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된 좋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 홈텍스’ 입니다.

홈텍스로 접속해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실시하고 지금까지의 사용 금액을 넣고 앞으로 10~12월 까지 사용할 예상 금액을 가 기입해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신용카드의 공제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면, 이제 체크카드나 현금을 주로 이용하면서 알뜰하게 공제한도를 채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대치를 채워 모두 공제를 받는 것이죠.

연말정산 준비는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신용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도 사전에 알아보며

모두 죽어라 번 돈 알뜰하게 돌려받읍시다.

여기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한 조건과 잘받는 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추천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