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3대장 한번에 정리!(주택임차,장기주택,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시즌이면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3대장!

주택은 만인의 공통 관심사이며 대부분 주택관련 대출을 받거나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만한 집 하나 구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열심히 번 돈 모두 주택에 쏟아부으니 정부에서도 우리를 위한 주택관련 공제 제도를 여럿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 주택자금공제 3대장을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 혜택을 받아봅시다.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입니다.

보통 무주택 세대주이시면 집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원금과 이자로 상환한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환액의 40%를 공제해 주고 연 4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으니 꼭 계산해보고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1주택 이하 보유한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입니다.

1주택 이하라면! 0주택 세대주도 포함이 되는데요.

0주택에는 주택분양권, 조합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는 소유하지 않았지만 공제대상자의 요건을 확인할 때, 주택분양권이나 조합입주권을 갖고 있다면 1주택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이 있다 > 1주택(공제대상 해당)
  • 주택분양권, 1주택(기준시가 5억 이하) 소유하고 있다 > 2주택(공제대상 아님)
  • 1주택(기준시가 5억 초과) 소유하고 있다 > 1주택(공제대상 아님)


간단히 3개의 상황을 예를 들었는데 개인의 상황별, 그리고 주택의 조건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니 내용을 확실히 알아봐야 겠죠?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마지막으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총급여액(7천만원 이하) 한도도 있습니다.

미리 부모님께서 들어놓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성인이 되고 또는 첫 직장에서 미래를 위한 주택청약저축 하나쯤은 들어놓으셨을 겁니다.

이 제도는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모두 포함됩니다.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를 공제해 주고 있으며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연간 납입한도에 맞춰 납입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해 주시고

혹시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3대장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관심을 가져야 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분들은 연말정산 너무 어려워하고 그냥 나온거 그대로 제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시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한번쯤은 나를 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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