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공제 대상, 한도 및 구비 서류)


이제 막 독립을 시작한 청년들은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이나 월세보증금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실텐데요.

만약 대출한 금액에서 일부 상환을 했다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에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한도, 구비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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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소득공제 대상에는 2가지 요건(공제대상자, 공제대상 주택)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공제대상자는?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과세기간 종류일인 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대신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정요건에는 다음 3가지를 모두 공제받지 않았을 때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대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2.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사상환액
  3.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대상 주택은?

공제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릅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하며 주거전용면적이 85m2이하인 주택이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85m2의 면적은 수도권만 해당하며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m2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간단히 계산해 볼까요?

소득공제는 원리금 상환액의 40%로 연 400만원 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1000만원을 최대로 원리금 상환을 하면 한도 40만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택마련저축을 하고 있다면 연400만원 한도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주택마련저축이란?

주택마련저축에는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포함),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세년도에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의 납입한도는 240만원이고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대로 납입했다면 소득공제금액은 240만원*40%=9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을 하고 있는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했다면, 두 금액의 공제금액은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두 금액의 공제금액이 각각 96만원, 400만원이라면 4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주택마련저축 총액에서 공제액을 계산한 후, 원리금 상환액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 구비 서류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구비서류는 총 4가지입니다.


  1.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4.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만약 금융기관(은행)에서 대출을 했다면 1,2 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혹시나 조회되지 않는다면 은행에서 발급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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