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조건, 한도, 구비서류)

주택을 가지고 계신다면 연말정산에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시면서 대출을 받으셨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조건을 같이 살펴보면서 알뜰하게 연말정산 받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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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주택관련 소득공제 3대장!

1.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2.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모두 열심히 일하며 소중한 보금자리를 얻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알아놓으면 절대 손해볼 일 없으니 나머지 1, 3번 소득공제도 같이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조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공제 대상자와 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자의 요건은?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근로소득이 있는자
  • 2)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질문] 세대원이 대신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3개의 주택관련 제도에서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대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은 꼭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3개의 주택관련 제도는 앞서 말한 3대장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2.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공제대상 주택은?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대상 주택은 주택의 가격과 소유한 주택의 개수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1)주택의 가격 = 5억 이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에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분양권이나 조합입주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주택의 개수 = 1주택

주택의 개수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1개를 초과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제대상 상황별 가능여부


[질문] 분양권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구입했는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분양권은 주택법 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새 주택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1)을 보시면 주택분양권이나 조합입주권 취득 상태라면 5억원 이하여야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분양권이 5억원 이하라면 새 주택 1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 주소지가 다른 부부가 각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자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부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총 2주택으로 소득공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세대원이 대신 신고할 때는 주소지가 다르면 안되지만 부부의 경우는 다른겁니다.)

그럼 부부가 각자 1주택 씩, 총 2주택이지만 만약 둘 중 1주택의 구입일이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라면 기 소요하고 있던 1주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 공동소유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추가 주택구입해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봅니다.

만약, 지분이 동일하다면 1.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합니다.


[질문] 임대사업자이며 임대주택 1채 갖고 있는데, 주거용 주택 1채를 구매해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임대주택도 1주택으로 포함되어 추가 주택을 구매하시면 2채가 되어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오피스텔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법상의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공제 한도는 주택관련 소득공제 제도 3대장을 같이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은 공제율 없이 100%이나 상환기간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에 따른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의 경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300만원 한도
  • 2) 상황기간이 15년 이상의 경우, 500만원 한도
  • 3)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의 경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1500만원 한도
  • 4)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의 경우, 고정금리 그리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1800만원 한도

하지만, 주택관련 소득공제 제도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공제금액까지 합하여 위의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헷갈리시죠? 같이 천천히 살펴볼까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400만원 한도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택임차차입금과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400만원 모두 받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 중 3번 1500만원 한도에 해당되신다면, 1500만원-400만원으로 총 1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구비 서류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은 공제율이 100%인 만큼 꼭 챙겨서 공제를 받아야 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비 서류는 3가지 입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혹시 조회가 안된다면 금용회사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표등본

3)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99조 신축주택 관련 차입금 상환하는 경우,

  1. 자기가 건설한 주택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사본
  2.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증명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 1항 2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업자의 확인서


한 번 제출한 서류는 1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제외하고 다음연도 부터는 제출생략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주택관련 소득공제 3대장 중 마지막!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득공제의 조건을 알아보고 분양권, 주소지, 공동소유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상황별 공제여부도 같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자상환액에서 공제율 100%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정말 정말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모두 잊지말고 구비서류를 챙기셔서 꼭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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