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업종과 한도


사업자 여러분들~ 세액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하지만 아직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초보자 분들!

이 글을 통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에 대해 같이 알아보고 공제 혜택을 누려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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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열심히 세금을 내고 계시는 과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매출이 있으면 일정 비율의 부가세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세로 빠져나가는 돈의 일부를 다시 돌려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열심히 번 돈인데 세금으로 빠져나간 이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라는 제도는 필수로 알아두어야 하겠죠~?

발행세액공제 대상 업종?(+제외대상)


과세사업자 분들은 발행세액공제를 위해 어떻게 할지 궁금하실텐데요.

그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에는 대상 업종이 따로 있어 공제대상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업종무관)

2.개인사업자 중 영수증 발급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

<영수증 발급 업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 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 업종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건물 건설업, 주거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중개업,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 무도 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도정업과 제조업 중 떡 방앗간, 양복점업, 주차장 운영업, 사회서비스업과 개인 서비스업, 기사 서비스업,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

[참고사항] 발행세액공제 제외 대상자

법인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사업장 기준으로 공급가액 합계 10억원 이하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각각 사업장으로 나누어 공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의 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준

1.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금액(부가세 포함) 1.3% 공제

2. 연간 1,000만원 한도

발행세액공제의 한도는 2023년 까지는 세액공제율이 1.3%, 연간 1000만원 한도이지만

2024년 부터는 세액공제율 1.0%, 연간 5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여기까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모두 잊지말고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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