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로 누락 소득세액공제 돌려받기(환급 기간 및 월세, 부양가족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어떤 상황에서 신청하게 될까요?

대부분이 급하게 연말정산을 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넘겼다가

연말정산이 끝나고 소득 및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되어 환급 방법이 없는지 찾게 됩니다.

이 때, 연말정산이 끝나고 놓쳐버린 환급액은 경정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연말정산 시 누락 소득세액공제를 받기위한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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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잘못 낸 세금 돌려받기


경정청구 뜻


경정청구는 납세 의무자가 세법과 달리 과오납하여 바르게 수정하고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여러가지 신경쓰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세액 감면 혜택이나 공제 항목을 누락시키는 경험을 해보신적 있으실 겁니다.

이럴때 경정청구로 환급받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6년간 정부에서 세금을 잘못 걷어 쌓여있는 환급금이 36조가 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정청구를 몰라서 또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껏 쌓여 있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 과오납 세금을 돌려주기로 하나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제대로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놓아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5년


경정청구 기간은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간 경과 후 5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기 신고 및 납부기간은 (2024년 기준) 5.1~5.31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청구방법은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제출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들어갑니다.

경정청구 대상 연도 선택하면 가신고 내용이 미리 채워지는데 근로자는 누락된 공제항목의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청구서가 자동 작성되고 환급세액까지 자동계산되어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대상 항목은?
월세, 부양가족, 퇴직자


경정청구 대상 항목은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빠뜨리거나 중요한 경정청구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 경정청구

월세 세액공제는 년 초에 회사에서 신청하는 연말정산 기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회사측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또는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조건을 살펴봅시다.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월세 세액 공제율을 확인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계산해보고 이제 준비물을 챙겨서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조건>

1.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6000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주민등록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 동일하며 전입신고 완료상태)

3. 주택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2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4. 주택 유형은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


<월세 세액공제율>

1. 월세액 한도는 연간 750만원

2.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7%,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는 제외

3.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5%,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는 제외

<준비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지급 증명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2) 부양가족 경정청구


부양기족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공제금액이 있고 가장 간편하고 큰 큼액의 공제액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족이 받았을 줄 알았지만 착각했거나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았을 거라 착각하여 신청하지 않았다면 부양가족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들어가 해당 연도를 선택하면 인적공제 명세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수정하기’버튼으로 누락된 인정공제 대상을 추가 입력해 주면 됩니다.

준비물은 부양가족의 주민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적용 조건>

공제요건은 소득과 나이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나이요건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 해당됩니다.(장애인은 나이요건 없습니다.)


이제 적용자에 따라 두 공제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배우자는 소득요건만 해당됩니다.

2.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은 소득과 나이요건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경우는 서로 주소지가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원칙은 주소지가 같아야 하지만 학업, 질병요양, 근무상 등의 이유로 ‘일시 퇴거’ 형태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위탁아동은 소득요건이 해당되고 나이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일 때 가능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 직계비속 단어가 헷갈리신다면 참고해주세요.

  • 근로자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위의 직계가족
  • 근로자 직계비속 : 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등 아래의 직계가족




<추가공제 적용 조건>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의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경로우대 : 1명당 100만원 한도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2.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한도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3.부녀자 : 5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4.한부모 : 100만원 한도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는 중복적용 안됨)




추가적으로 만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제도로 기본적으로 1인당 15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고

특히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첫째가 30만원을 공제해 주어 꼭 받아야 하는 공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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