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방법(인적공제, 신용카드, 의료비)+’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어떻게 해야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고민되시죠?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은 다양합니다.

특히 미혼이었을 때와는 달리 결혼을 하게되면 본인 또는 배우자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지, 각각 공제받아야 할지 등 어떻게 해야 유리하게 정산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방법과

보다 편리하게 조회해 볼 수 있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서비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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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종합과세표준 때문입니다.

종합과세표준은 소득이 클수록 기본세금과 세율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과세표준을 낮춰야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조건 모두 배제하고 인적공제만 고려했을 때)

<인적공제 한도>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인 당 150만원(피부양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추가공제는 만 70세 이상은 1인당 100만원, 장애인은 1인당 2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 한 부모 가정은 100만원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총 급여의 25%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3개의 결제방법의 합계 소비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부부 중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결제방법을 활용하여 최대로 환급을 받고 싶으시다면

결제방법별 소득공제 비율을 확인하고 병행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 한도 계산하는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으로 몰아주기가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초과분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급여가 적은 사람으로 몰아준다면

총 급여의 3%, 즉 기준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초과분도 많아지게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

1.적용대상자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소득 및 나이 요건에 제한 없음)

2.적용 의료비와 세액 공제율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초과분에서 15%의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난임시술비는 30% 공제)

3.세액공제 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65세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 건강보험산정특레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그 외에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연간 700만원을 세액 공제 한도로 잡고 있습니다.

4.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병원 및 의원비(미용 및 성형수술 비용은 제외)
  •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휠체어 등)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1인 50만원 이내)
  • 보청기 구입비
  •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요양원 요양비용)
  • 산후조리원비(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을 위해 가장 유리한 공제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공제신고서와 예상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공제방법에 대해 예상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 이용방법

그럼 천천히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국세청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홈택스 접속하여 상단 메뉴바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클릭.

편리한 연말정산 카테고리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2)필수 선행 절차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행해야 하는 단계가 3가지 있습니다.

1.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하기

2. 공제신고서 작성

3. 예상세액 계산하기

본인과 배우자 각각 모두 3단계 모두 마쳐야 합니다.

3)자료제공 동의하기

작성한 자료 ‘제공동의’ 단계로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이며, 부부가 작성한 각자 개인의 자료를 기초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꼭 동의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해도 배우자의 총급여와 연말정산의 상세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좌측 하단에 Step1. 자료제공 동의하기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하단 동의하기를 눌러줍니다.

혹시나 자료제공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우측 상단 메뉴에서 ‘맞벌이 자료제공 취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4)절세 안내 보기

3단계를 부부 모두가 마쳤다면 Step 2. 절세 안내 보기를 클릭합니다.

다시 배우자의 정보를 기입한 후, 조회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부부가 모두 선행사항인 공제신고서와 자료제공동의를 했는지 조회가 됩니다.

부부 모두가 선행사항을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선행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다음단계 버튼으로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부양가족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버튼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결정세액 증감사항이 표시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국세청에서 업로드한 영상과 동일하니 영상 링크를 올립니다.

여기까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방법(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과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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